🎓 고등학생 현장실습 제도 완전정리 — 2024년 기준 지원금·임금·신고 가이드
“현장실습은 공부인가요, 일인가요?”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현장실습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실제 근무환경에서 배움과 일을 병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4년 기준 고등학생 현장실습 제도를 지원금, 수당, 법적 보호, 신고 절차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1️⃣ 현장실습 제도란?
현장실습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이 졸업 전 실제 산업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 실습 대상: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직업계고 학생
- 실습 형태: 체험형 또는 채용형
- 실습 기간: 통상 2개월 ~ 6개월
- 운영 기관: 교육부 · 시도교육청
체험형은 단기 경험 중심, 채용형은 졸업 후 고용을 전제로 한 실습입니다.
2️⃣ 2024년 현장실습 지원금 — 하루 6만 원 제도
2024년 10월 기준, 정부는 실습에 참여한 학생에게 일당 6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주체: 한국장학재단
- 지급 금액: 1일 6만 원 × 최대 60일 = 총 360만 원
- 지급 방식: 학교를 통해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이 금액은 기업이 주는 월급이 아니라, 정부가 주는 장학금입니다.
즉, 기업은 별도로 실습수당(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해야 합니다.
👉 관련 글 보기:
💼 “지원금 나왔으니 월급 줄여도 되죠?” — 회사의 착각이 만든 오해
3️⃣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교육부의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16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은 기업이 지급해야 할 수당을 대체할 수 없다.”
- 기업은 실습생에게 최저임금 기준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
- 실습생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안전보건 규정 준수
- 실습생을 무급으로 근무시키는 행위 금지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 또는 산업안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학생이 꼭 알아야 할 권리
실습생이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형 현장실습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 주 40시간 근무, 휴게시간 보장
-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
- 🧾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
이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학교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하는 방법
- 학교 담당교사에게 즉시 알리기
- 교육청 직업교육과에 보고 (기업 지도 및 시정 명령)
- 노동청(1350) 또는 국민신문고 접수
○○기업이 현장실습 중 정부 지원금을 이유로 월급을 감액했습니다. 지원금은 기업의 지급 의무를 대체할 수 없다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임금체불로 판단되어 시정을 요청합니다.
6️⃣ 임금체불 신고, 언제까지 가능할까?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에 발생한 사건은 2027년 10월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히 보기:
⚖️ “임금체불 신고, 고등학생도 할 수 있을까?” — 노동청 1350 가이드
💡 마무리
현장실습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학생의 첫 사회생활입니다.
올바른 제도 이해와 권리 인식이 있어야 안전하고 의미 있는 실습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원금 나왔으니 월급 줄이자”는 말을 들었다면,
그건 제도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지원금은 월급이 아닙니다.


